해외주식 투자, 하다 보면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습니다.
2024년에 주식이 마이너스가 났지만, 2025년에는 수익이 250만 원 넘게 났다면?
"작년에 손해 봤는데 올해 세금 내야 하나요?"
"손실 난 해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?"
이런 고민 해보셨다면 지금부터 꼭 읽어보세요.
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, 손실 처리법, 양도소득세 기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!
1. 해외주식 세금의 기준은?
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기준 항목 | 내용 |
공제 기준 |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|
세율 | 20% + 지방세 2% = 총 22% |
신고 시기 | 매년 5월, 전년도 수익 기준으로 신고 |
신고 방법 | 홈택스 → 양도소득세 → 기타자산 선택 |
즉, 1년 동안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.
2. 핵심 포인트: 전년도 손실은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는다!
2024년에 손실이 나도, 신고하지 않으면
2025년 수익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.
✅ 손실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‘양도소득세 신고’를 해야 합니다!
이 신고를 하면, 최대 5년간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고,
수익이 생겼을 때 그 손실만큼을 빼고 과세됩니다.
3. 예시로 이해해볼까요?
예1) 손실 신고 안 한 경우
- 2024년: -200만 원 손실 (신고 안 함)
- 2025년: +400만 원 수익
👉 이 경우 400 - 250 = 150만 원이 과세 대상
👉 22% 세율 적용 → 약 33만 원 세금 납부
예2) 손실 신고한 경우
- 2024년: -200만 원 손실 (신고 완료)
- 2025년: +400만 원 수익
👉 수익 400 - 손실 200 = 200만 원
👉 200만 원 < 250만 원 → 세금 없음!
✔️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죠.
📌 요약! 올해 세금 줄이려면 작년 손해 신고가 먼저입니다
조건 | 결과 |
2024년 손실 신고 O | 2025년 수익에서 공제 가능 → 세금 줄이거나 없음 |
2024년 손실 신고 X | 공제 불가 → 수익 초과분에 세금 부과됨 |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손실만 있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네! 무조건 신고해야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손실만 있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
Q2. 이월공제는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?
👉 최대 5년간 가능해요.
2024년 손실은 2029년까지 수익에서 차감 가능!
Q3. 이월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👉 아니요.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.
5. 마무리 TIP
✅ 해외주식 세금은 “1년 단위”가 아닌 “장기적 흐름”을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.
✅ 손실이 생긴 해에는 반드시 신고, 이게 나중에 수익이 날 때 세금을 줄여주는 보험이 됩니다.
✅ 혹시 2024년에 손해를 봤다면, 2025년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작은 절차 하나가 몇십만 원을 절약하게 해줍니다.
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되는 세상, 똑똑한 투자자라면 꼭 챙겨야겠죠?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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